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주식양도, 부정 목적 없어"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2.12 16:04
수정2024.12.12 16:11
SPC그룹은 오늘(12일) 허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 등이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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