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66개 의료비 부담 던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12 15:19
수정2024.12.12 15:2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66개 확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20%, 외래 30%에서 60% 수준이었던 본인부담률은 산정 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모두 전액또는 10% 부담만 하면됩니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약 1만4000명의 추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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