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숨고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량 시공엔 '나몰라라'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2.12 14:42
수정2024.12.12 16:17
[앵커]
인테리어를 손볼 때 편리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정보윤 기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의 불공정한 약관들을 손본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과 숨고, 집닥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불공정한 84개 이용약관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만들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에 올라온 시공업체 정보에 잘못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플랫폼이 아니라 시공 업체와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고쳐 플랫폼도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일정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앵커]
플랫폼들이 이런 책임은 피하면서, 소비자 후기글 등은 마음대로 운용했다고요?
[기자]
플랫폼들은 소비자 후기글을 소비자에게 상의는 물론 안내도 없이 마음대로 삭제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려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불만을 표하면 그냥 지워버리는 식입니다.
앞으로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올린 사진 등을 사용할 때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제기도 가능해집니다.
또 청약철회, 그러니까 계약취소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에도 3일 이내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인테리어를 손볼 때 편리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정보윤 기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의 불공정한 약관들을 손본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과 숨고, 집닥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불공정한 84개 이용약관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만들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에 올라온 시공업체 정보에 잘못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플랫폼이 아니라 시공 업체와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고쳐 플랫폼도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일정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앵커]
플랫폼들이 이런 책임은 피하면서, 소비자 후기글 등은 마음대로 운용했다고요?
[기자]
플랫폼들은 소비자 후기글을 소비자에게 상의는 물론 안내도 없이 마음대로 삭제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려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불만을 표하면 그냥 지워버리는 식입니다.
앞으로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올린 사진 등을 사용할 때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제기도 가능해집니다.
또 청약철회, 그러니까 계약취소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에도 3일 이내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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