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개인정보 '꼼수' 취득 車보험사 4곳 과징금 처분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2.12 14:42
수정2024.12.12 15:12

[앵커] 

자동차 손해보험사 4곳이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이런 꼼수를 가장 먼저 써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기자] 

총 92억 원 규모인데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61억 9천800만 원, 악사손해보험이 27억 1천500만 원, 하나손보가 2억 7천300만 원, 엠지손보가 2천17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미동의를 누른 이후 뜨는 팝업창에서 '상품소개'에 동의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사용해 이용자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자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대해상이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방식을 제일 먼저 시도하고 나머지 3개 사가 같은 방식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위는 현대해상에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4개 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검토나 통제 없이 이 같은 구조를 설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이들 4개사를 포함해 손해보험사 12곳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실도 드러났죠? 

[기자]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수집한 이후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2개 보험사 대부분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했으나 롯데손보의 경우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됐는데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개인정보 '꼼수' 취득 車보험사 4곳 과징금 처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에 '지역 자원' 4천500억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