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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독점 막는다…공정위 "좌석 90% 이상 유지해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2.12 14:42
수정2024.12.12 15:37

[앵커]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독점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좌석수 축소 제한 조치 등을 부과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독점 논란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급이 줄어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하면, 앞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연간 9천 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구태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이 시정조치는 결합 당사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노선에서 서비스나 비행기 품질이 동일하다고 하면, A 회사의 좌석이 부족하더라도 B 회사의 공급이 늘어나고 그게 90% 이상 수준을 맞춘다고 하면 그건 인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 금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한항공은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이행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공정위에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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