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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아파트지구 규제 숨통…최고 용적률 250% 결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2.12 11:21
수정2024.12.12 11:43

[앵커] 

잠실아파트지구 용적률이 최고 250%로 확정됐습니다. 

아파트 내 상업시설 높이도 최고 32m로 완화됐는데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잠실아파트지구, 규제가 대폭 풀린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어제(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잠실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지구는 지난 1970~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관리 제도이다 보니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많아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환으로 잠실 아파트지구도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아파트 내 상업시설의 경우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까지 허용됩니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밖에 다른 눈에 띄는 가결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서울시 도건위는 또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신림선 보라매역 인근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에 장기전세주택 포함 공동주택 775세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경관계획 심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준공 23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고 24층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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