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제보하면 1천만원…금감원, 8500만원 포상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12 10:53
수정2024.12.12 14:00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21명의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를 선정해 총 8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포상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최우수 1명, 우수 7명, 적극 6명, 일반 6명의 제보자 포상식이 오후에 금감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신기슬 등 유망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과 관련된 구체적 제보 건들이 있었으며 이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 결과가 있는 건을 대상으로 포상이 실시됐습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해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으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보나 신고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인터넷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 협의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 확대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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