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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일리지 깎인다고?…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12 05:49
수정2024.12.12 08:03

[앵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절차가 신주 인수 절차를 끝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년 만에 기업결합이 마무리됐는데요.

두 항공사가 드디어 한 가족이 됐네요?

[기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억 3천만 주 취득을 위한 납입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3.9%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신주 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 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데요.

여기에 14개 필수 신고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도 모두 마무리되면서 2020년부터 추진된 인수합병 절차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오늘(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인데요.

202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자회사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2년 뒤 화학적 결합까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유일한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데요.

현재 통합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 수는 총 238대로, 지난해 기준 양사의 통합 매출은 2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쌓아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6개월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1대 1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 대 0.7 정도가 타당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전에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12억 넘는 집 보유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현재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11일)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관련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다만, '공시지가 12억 원'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노후소득이 부족하지만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노령 가구는 가입이 제한 돼왔습니다.

[앵커]

수도권 전철이 오늘부터 정상운행을 한다고요?

[기자]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인 어제 잠정 타결됐는데요.

양측은 어제 오전부터 다시 협의해서 약 30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은 오늘 첫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됩니다.

다만, KTX, 무궁화호 등 간선 여객열차는 복귀 직원 교육과 차량 편성 운영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대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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