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집 살면서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고?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12 05:25
수정2024.12.12 07:54
금융위원회는 어제(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 입니다.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의 경우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동일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출금 막은 범죄계좌로 16억 송금"…은행 대응 도마 위
- 2.'집이 효자네'…실버타운 가도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다?
- 3.명절 기차표 매진이라더니…148만석 빈자리 황당
- 4.'2900원 짜장면에 삼각김밥 덤'…한끼 식사 거뜬, 어디야?
- 5.병원비 급한데, 돈 없을 때 국민연금 급전 아시나요
- 6.'이번엔 놓치지마'…월 70만원 넣고 5천만원 타는 '이 통장'
- 7.실적 부진…머스크 '이 한마디'에 테슬라 날았다
- 8.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40만원 더 받는 비결은?
- 9.'애들 키우고, 빚 갚다보니'…빈곤 내몰린 노인들
- 10.'작년 137만명, 어쩔 수 없이 짐 쌌다'…남일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