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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집 살면서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고?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12 05:25
수정2024.12.12 07:54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 입니다.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의 경우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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