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벌금 6500만 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2.11 17:54
수정2024.12.11 18:23


고려아연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입니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파는
"소득 39% 빚 갚는데 쓰는데"…서울만 집 사는 부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