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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절차 안 지켰나?…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1 17:51
수정2024.12.11 18:11

[앵커]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사흘 뒤인 오는 14일 표결에 부쳐지는데, 여권 내 공개 이탈표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와 문서에 부서, 즉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한 부서를 포함해 일체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행정안전부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일정도 나왔죠?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내일(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의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당에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탈표는 최소 5표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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