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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시큐레터 등 3곳에 과태료 25억 부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11 17:46
수정2024.12.11 17:54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 등 3곳과 관계자 등에 대해 수십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오늘(11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26억 8천600만 원의 매출을 허위계상한뒤,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한 것으로 조사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과 대표이사 등 관계인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시큐레터 법인에 23억 8천410만 원을, 담당임원 등 2명에게 1천3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일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업체인 라헨느리조트㈜에 대해선 법인에 3천850만 원을, 대표이사에 380만 원을, 삼도회계법인에 6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비상장사 덕암테크는 법인에 과징금 4천910만 원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560만 원을, 태영회계법인에 1천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덕암테크는 2020~2021년 당시 수십억 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돼 증선위가 검찰 통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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