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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계좌 출금'…저축은행·농·수·신협·금고에도 책임 묻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2.11 14:16
수정2024.12.11 15:00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에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측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먼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의무가 생기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가 실시됐습니다.
 


오늘(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유관협회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금융권 모두에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담당 협회는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입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고객 계좌에서 과거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단기간내 고액 다수 이체 거래가 실시되는 등의 사례 발생시 이상거래로 탐지 가능하도록 '시나리오 기반' 룰 개발이 이뤄집니다.

책임분담기준도 다음 달부터 2금융권에 적용되는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제3자가 내 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해 가는 등의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피해 사례가 다음 달 1일과 그 이후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뒤 지급되며,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의 책임분담비율은 '금융회사 사고예방 노력 기준', '이용자의 과실 정도 기준'에 따라 0~3단계로 나뉩니다.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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