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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운동할 결심했는데…헬스장 '먹튀' 주의보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11 11:22
수정2024.12.11 11:56

[앵커]

새해부턴 운동할 결심으로 헬스장 등록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헬스장 관련 소비자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기자, 어떤 분쟁이 많았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 700여 건으로 대부분인 93%가 환불 거부와 위약금 분쟁 같은 계약 해지 문제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바뀌거나 축소되는 경우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먹튀' 피해도 잇달았습니다.

한 피해 소비자는 결제한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결제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앵커]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치까지 선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계약금액이 1백만 원이 넘는다고요?

[기자]

피해 소비자들의 헬스장 평균 계약 금액은 1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0만 원 미만'이 38%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20%,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도 14.5% 순이었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여성 비중이 56.6%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8%)와 30대(36.6%)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시불보다는 할부결제를 이용하고 중도해지 시 약관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 등 입증자료도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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