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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구조조정 분수령?…상상인저축 매각 26일 판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11 11:22
수정2024.12.11 16:13

[앵커]

금융권, 그중에서도 최근의 유동성 불안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 상황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의 판결이 연말 예고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자세한 재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 상상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합니다.

2019년 금융위는 불법대출 문제 등으로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후 상상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상상인 측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그해 10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2곳의 지분 처분을 통한 강제 매각명령을 내렸고, 이에 상상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초 내일(12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법원 사정 등으로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특히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 판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패소할 경우 매각이 늦어질수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 업권에선 건전성 문제도 있잖아요?

[기자]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권고'를 통해 부실자산 처분과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매각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달 정례회의는 오늘(11일)과 24일 두 차례 남겨둔 상황입니다.

탄핵정국으로 유동성 관리에 비상인 걸린 만큼, 업계는 조치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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