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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긴급체포…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1 11:22
수정2024.12.11 11:40

[앵커] 

계엄 수사 상황 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새벽에 긴급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 경찰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체포했네요? 

[기자] 



특별수사단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죠? 

[기자]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만으로, 내란 사태 관련 첫 구속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법원은 검사의 이번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적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사실상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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