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연임 시동…하나금융 70세룰 전격 개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11 10:32
수정2024.12.12 10:52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3년 연임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해당 일' 이후로 규정했던 최종 임기 규정을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겁니다.
하나금융의 회장 선임 후 임기는 3년 간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에 취임했고,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956년 생인 함 회장은 현재 만 68세로, 기존 규범에 따라 연임 시,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 재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범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3년 간 재임이 가능해 진 겁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간에 수장이 바뀌어버리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란 겁니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과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습니다.
하나금융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그룹의 내부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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