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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금투세 안 낸다…상속세 부담은 그대로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10 17:48
수정2024.12.10 18:30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상속세 완화안은 무산돼 부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정민 기자, 금투세, 결국 폐지됐군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넘게 발생한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의 폐지 추진에 민주당이 동의하며 오늘(10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과세 유예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시행됩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상속세 개편은 여야 이견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 안이 절충된 공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주환원 및 투자가 우수한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줄어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됐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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