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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경쟁 가열…한덕수 총리 '피의자' 소환 통보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10 17:48
수정2024.12.10 18:02

[앵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기관끼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검찰도 주요 혐의자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김동필 기자, 경찰 수사선상에 총리까지 올랐네요?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피의자로 전환됐는데요.

앞서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도 조치하는 한편 오후에는 조 청장을 소환해 국회 통제 지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하고, 군 기관에도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10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사법 판단이 나오죠?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구속심문을 거부했고,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검찰은 또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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