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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가 기억력 향상?…바디프랜드, 또 공정위 과징금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2.10 14:50
수정2024.12.10 18:33

[앵커] 

안마의자가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품을 소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바디프랜드는 4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바디프랜드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일부 안마의자 제품(아제라 플러스)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표시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안마기 사용설명서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허위·거짓 광고로 제재를 받았잖아요? 

[기자]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0년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거짓 광고 혐의로 과징금과 법인을 고발 조치해, 지난해 2심에서 법인과 전 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광고에 문제의 표현을 썼다면 이번엔 광고대신 제품설명서에 해당 표기를 한 건데요 

공정위는 이것 역시 우회적으로 거짓·과장 정보를 생산하는 '꼼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를 포함한 유통업체들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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