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계엄사태' 첫 판단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0 08:54
수정2024.12.10 08:55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법 논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잡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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