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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다음주 내 결론 예정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10 06:40
수정2024.12.10 06:43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넉 달 넘게 환불받지 못한 9천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있었습니다.

조정 기한은 지난 9월 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 30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 주 안에 결과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관련 합동 간담회 등에서 여행사와 PG사 등 사건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환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환불 처리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처리 전에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여행 관련 상품 구매 계약을 중개 플랫폼인 티메프를 통해 여행사와 체결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합니다.

여행사들은 조정 과정에서 "우리도 피해자다.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우리가 받았으면 돌려드리지만, 받은 게 없다"며 PG사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말 티메프의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넉 달 넘게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만약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합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 집단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300명의 집단 소송을 지원해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티메프 여행 관련 사건뿐 아니라 상품권·해피머니 집단 분쟁조정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등 집단조정 참여 신청자는 1만3천명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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