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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다쳐도 보상은 험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저조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2.09 17:46
수정2024.12.09 18:32

[앵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본인 과실이 아닌 이상 헬스장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구청 체육센터 내 헬스장을 이용하던 주민은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 걸 모르고 오르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주민은 헬스장이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천6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은 헬스장 측 관리 소홀 잘못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 1천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사례는 작년 한 해 1천600건이 넘지만 모든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이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보니 소규모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36.7%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진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의무 가입이 아닌 체육시설들은 보통 영세한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거고 가입률이 저조한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제조합 보험 상품 도입을 하면 보다 요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도 막을 수 있어 체육시설은 물론 이용자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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