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尹대통령 출금 신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09 15:55
수정2024.12.09 16:25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괴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받아 들였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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