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내년 말부터 온라인투표도 인정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09 13:52
수정2024.12.09 14:06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이달 12일 대전(모임공간 국보), 13일에는 서울(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되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인 추진위원회를 재건축진단 통과 전부터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사업 착수 시기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조합 총회는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집니다.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때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는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직접 출석'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시행계획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이 의무 사항은 아니며, 이는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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