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즉시 소각해야"…고려아연 "대차거래 검토 안 해"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09 11:59
수정2024.12.09 17:1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를 향해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오늘(9일)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윤범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대차거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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