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관사 머물며 퇴직금까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07 17:03
수정2024.12.07 17:03
5일 면직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퇴직금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 50대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약 3개월 정도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튿날인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하면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 또한 없습니다.
야당이 김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사의를 재가하며 퇴직금 수령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매월 내는 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또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지난 5일 면직되고도 여전히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저는 한달내에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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