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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되려면…이탈표 '8명' 셈법 복잡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07 09:58
수정2024.12.07 10:00

오늘(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야6당 소속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합니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건부 찬성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이뤄질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동시 처리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넘어온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여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장 단체 불참을 하자니 김여사 특검법을 방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이 점을 이용해 여당의 동요를 공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라 표심이 또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게 정의인가 알 것이지만 정의와 국민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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