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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KB손보 2억 소송 패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2.06 17:44
수정2024.12.06 18:25

[앵커] 

보험사가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면 주변 정황까지 명백히 살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정신병력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대출금을 잘 갚고 있었는지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새벽,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A씨가 그물에 붙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익사였고 유족들은 A씨가 사고로 바다에 빠져 숨졌다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첫 결론이 지난달 나왔는데 대구지방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가 우연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 바닷가로 내려가는 계단에 안전장치가 없는 점, 당시 지인에게 바람을 쐬러 왔다고 말한 점 등에서 우연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5년 내 정신병력 진료 기록이 없고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도 없었으며 얼마 전까지 대출금을 갚았던 점 등에서 KB손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세영 / 변호사 :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아주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에 앞으로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벌이는 보험금 소송에서 정황 증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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