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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덜 내려는 '가짜 회사원' 늘었다…걸려도 '솜방망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06 17:44
수정2024.12.06 18:30

[앵커]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회사원으로 거짓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이 사장, 아내는 직원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A씨. 

조사결과, 사무실이라던 곳은 집 옆의 빈 창고였고, 월급을 준 기록도 없었습니다. 

원래 지역가입자로 9백만 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겨우 62만 원, 7%가 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의료혜택을 누려온 셈입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건보료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의무가입이에요. 직장가입자로.] 

건보 직장가입자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올 들어 9월까지 3천 건을 넘겨, 재작년 연간 1천 건대에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추징액 규모도 79억대에서 200억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미미합니다. 

덜 낸 건보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는데, 9백만 원을 떼먹다 걸려도 9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셈입니다. 

이마저 허위신고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가짜 회사원' 당사자에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적발돼도 추가 제재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산금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없어 건보료 꼼수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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