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려는 '가짜 회사원' 늘었다…걸려도 '솜방망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06 17:44
수정2024.12.06 18:30
[앵커]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회사원으로 거짓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이 사장, 아내는 직원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A씨.
조사결과, 사무실이라던 곳은 집 옆의 빈 창고였고, 월급을 준 기록도 없었습니다.
원래 지역가입자로 9백만 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겨우 62만 원, 7%가 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의료혜택을 누려온 셈입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건보료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의무가입이에요. 직장가입자로.]
건보 직장가입자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올 들어 9월까지 3천 건을 넘겨, 재작년 연간 1천 건대에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추징액 규모도 79억대에서 200억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미미합니다.
덜 낸 건보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는데, 9백만 원을 떼먹다 걸려도 9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셈입니다.
이마저 허위신고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가짜 회사원' 당사자에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적발돼도 추가 제재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산금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없어 건보료 꼼수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회사원으로 거짓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이 사장, 아내는 직원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A씨.
조사결과, 사무실이라던 곳은 집 옆의 빈 창고였고, 월급을 준 기록도 없었습니다.
원래 지역가입자로 9백만 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겨우 62만 원, 7%가 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의료혜택을 누려온 셈입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건보료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의무가입이에요. 직장가입자로.]
건보 직장가입자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올 들어 9월까지 3천 건을 넘겨, 재작년 연간 1천 건대에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추징액 규모도 79억대에서 200억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미미합니다.
덜 낸 건보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는데, 9백만 원을 떼먹다 걸려도 9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셈입니다.
이마저 허위신고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가짜 회사원' 당사자에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적발돼도 추가 제재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산금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없어 건보료 꼼수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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