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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4.12.06 11:50
수정2024.12.06 12:2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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