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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위약금 폭탄?…SK브로드밴드 불만 '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06 11:26
수정2024.12.06 11:57

[앵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2천400만 명을 넘어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되고 있지만,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약금 관련해서 계약할 때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자세한 피해 규모 전해주시죠.

[기자]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만 500건이 넘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피해 구제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이 전체 39%로 가장 많았는데요.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맺은 직후 이사를 하게 돼 이전설치를 요청했으나,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린 사례 등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앵커]

업체별로는 어디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기자]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주요 업체 4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많았습니다.

분쟁 관련 합의율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는 모두 70% 선을 넘었으나 SK브로드밴드는 60%대로 꼴찌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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