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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양가족 등록 안 돼요'…제외 명단 준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06 11:26
수정2024.12.06 11:55

[앵커]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이뤄지곤 했던 과다공제를 막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개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을 포함해 100만 원을 초과한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줄 모르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의 과다공제 사례는 꽤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추후에 세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아 발생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달라지는 것들은 뭔가요?

[기자]

또 국세청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기부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사례들도 적발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 공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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