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양가족 등록 안 돼요'…제외 명단 준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06 11:26
수정2024.12.06 11:55
[앵커]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이뤄지곤 했던 과다공제를 막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개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을 포함해 100만 원을 초과한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줄 모르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의 과다공제 사례는 꽤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추후에 세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아 발생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달라지는 것들은 뭔가요?
[기자]
또 국세청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기부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사례들도 적발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 공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이뤄지곤 했던 과다공제를 막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개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을 포함해 100만 원을 초과한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줄 모르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의 과다공제 사례는 꽤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추후에 세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아 발생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달라지는 것들은 뭔가요?
[기자]
또 국세청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기부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사례들도 적발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 공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
- 2.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3.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4."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5.[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6.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7.비트코인 '급락'…변동성 확대, 왜? [글로벌 뉴스픽]
- 8.AI 다음은 '양자 컴퓨터'…ETF에 '뭉칫돈'
- 9.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10."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