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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중고차?…문짝 수리 내역도 본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05 14:44
수정2024.12.05 15:23

[앵커] 

중고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상세해집니다. 

지금은 중대 수리가 아니면 '무사고' 차량으로 안내하는데 앞으로는 경중에 따른 수리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대한 기자, 중고차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중고차 거래에서 확인하는 성능 점검기록부에 현재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 이력'으로 기재됩니다.

문짝이나 범퍼를 수리·교환한 이력은 사고로 치지 않아 기록부에 '사고 이력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사고가 있던 차량도 소비자들은 '무사고 차량'으로 잘못 알고 구매했다가 '허위 매물' 분쟁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아닌 중대 수리, 단순 수리 등 차량의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식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개선되는 규제가 있나요? 

[기자] 

본래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는 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됐는데요.

기기가 고장 났을 땐 여러 제약이 많아 수리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이상으로 화면이 큰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기존 스마트폰 규제 말고도 별도의 강화된 정부 인증이 필요했는데요.

이 기준을 20cm로 조정해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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