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 기입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05 13:31
수정2024.12.05 14:29
["서류에는 문제 없다는데"…중고차 사기 주의보(CG) (사진=연합뉴스TV)]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합니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입니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합니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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