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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연장 문턱 낮추고 저리 대출 2천억 더 푼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05 11:24
수정2024.12.05 11:55

[앵커]

이자 부담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꺾이면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죠.

정부가 취약 소상공인들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단기 연체자에 대해선 상환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대폭 확대해 채무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한 달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2천억 원 추가 공급하고요.

성실상환자에게는 상환연장이나 대환대출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을, 전환보증에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등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규모는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도 확대합니다.

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됐어요?

[기자]

소비자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을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지킨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하고요.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내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직영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에도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부정유통은 차단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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