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2%뿐인데…최근 6년 수수료 7조원 육박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05 09:41
수정2024.12.05 09:41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나면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적립금 규모에 따라 금융사들이 가입자한테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금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거둬가는 수수료는 2018~2023년까지 총 6조9천399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8천860억4천800만원, 2019년 9천995억7천800만원, 2020년 1조772억6천400만 원, 2021년1조2천327억원, 2022년1조3천231억6천100만원, 2023년 1조 4천211억 8천600만원 등으로 수수료 규모는 매년 늘었습니다.
금융사들은 이처럼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지만, 퇴직연금 운용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낮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익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많이 나아진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적립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12월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지만 10년 뒤인 2016년 147조원으로 늘었고 이후 2018년 190조원, 2020년 256조원, 2022년 336조원, 지난해 382조 4천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420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10년 뒤인 2033년이면 940조원에 달하면서 '1천조 원 시대'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 보니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사업자별, 업권별(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상품별로 제각각이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적립금 규모 대비 정률 부과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여 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입자 교육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보다는 교육 횟수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기업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펀드 총비용은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과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받아 가는 각종 보수(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와 수수료(선취·후취·매매 중개 수수료)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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