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회계기준 위반'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05 06:47
수정2024.12.05 06:4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습니다.
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습니다.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건보료 한푼 안내고 수십억 받아…알고보니 체납까지
- 2.'이젠 못 참아, 집 보려면 수고비 내라?'…당신의 생각은?
- 3.10억 넘는 계좌 가진 찐부자 이렇게 많다니
- 4.국제 호구 된 건강보험?…외국인 먹튀에 적자만 '무려'
- 5.서울 월 500만원 월세 수두룩…'도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 6.이재명, 출마는 가능하지만…
- 7.직장 퇴직해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8.110만원 그냥 준다고?…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봐요
- 9.세계 꼴찌 불명예 '이것'…이러다 진짜 한국 망할라
- 10.'은행만 신났네'...역대 최대 예대금리차에 서민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