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계엄 해제…역대급 후폭풍 예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04 06:02
수정2024.12.04 06:34
[앵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박규준 기자, 오늘(4일) 새벽 긴박했던 시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는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계엄 사는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로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가결됐고요.
그제야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쯤 계엄 해제를 최종 선언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대통령이 몇 시간 뒤 해제를 선언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만큼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엄법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애초 계엄선포 자체가 요건에 맞았느냐, 이것도 논란거리죠?
[기자]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 사유로 최근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 행정부 마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이 헌법에 규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선포할 때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야당은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계엄 선포 해프닝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와 야당 대립이 극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박규준 기자, 오늘(4일) 새벽 긴박했던 시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는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계엄 사는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로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가결됐고요.
그제야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쯤 계엄 해제를 최종 선언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대통령이 몇 시간 뒤 해제를 선언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만큼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엄법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애초 계엄선포 자체가 요건에 맞았느냐, 이것도 논란거리죠?
[기자]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 사유로 최근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 행정부 마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이 헌법에 규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선포할 때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야당은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계엄 선포 해프닝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와 야당 대립이 극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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