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04 01:04
수정2024.12.04 01:32

[연합뉴스TV 화면 촬영=연합뉴스]
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8월에는 진에어 타지 말라"…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 2.[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고객은 몰라
- 3.월급처럼 통장에 매달 배당금 꽂히는 날 곧 온다?
- 4."中 텐센트, 20조원에 넥슨 인수 검토"
- 5.매달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는 누구?
- 6.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7.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8.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
- 9.'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10."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