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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03 23:31
수정2024.12.04 00:11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일 경기도 파주시 1사단 도라OP를 방문하여 작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어제(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박 총장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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