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03 23:31
수정2024.12.04 00:11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일 경기도 파주시 1사단 도라OP를 방문하여 작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어제(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박 총장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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