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는 막내 18세 때까지 공항 주차요금 '반값'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03 15:50
수정2024.12.03 16:48
['우린 네쌍둥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인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과 가까운 구역에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하물을 집·호텔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 비용은 임산부·다자녀 가구 이용객 한정 20% 할인됩니다.
그 외 임산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의 가족특화 대기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약자용 전동차 등이 확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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