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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착오송금반환, 공동인증 없어도 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2.03 14:49
수정2024.12.03 15:26

[앵커] 

'아차'하고 잘못 보낸 돈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제도, 시행된 지 약 3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은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만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간편해집니다. 

최나리기자, 본인인증 어떻게 편해진다는 건가요? 

[기자] 

전자서명 수단이 확대되는데요.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운영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약 4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시스템 기능개선에 나섭니다. 

착오송금인을 비롯해 수취인, 금융회사 등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친화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간편한 전자 서명으로도 착오송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은행 업무를 대부분 앱으로 하면서 실수도 더 많아졌어요.

[기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반환 지원 신청만 4만 3천여 건, 금액으로 8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약 145억 원의 돈이 회수됐는데요.

이번 개선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간편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착오송금을 했다면 먼저 은행에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상대가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바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이고,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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