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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회사와 부당 거래…과징금 '철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03 14:49
수정2024.12.03 16:48

[앵커] 

셀트리온그룹의 몸통인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비용을 떠맡아준 혐의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이 부당하게 지원한 업체로 지목한 계열사는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입니다. 

서정진 회장 지분이 각각 88%, 70%에 달했던 회사들로, 모두 12억 원대 부당이익을 누렸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셀트리온과 합병한 헬스케어는 그전까지 의약품 판매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제품 보관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았고 헬스케어는 10억여 원을 아꼈습니다. 

뿐 만 아닙니다. 

서 회장의 장남이 2년여간 대표를 맡았던 화장품 업체 스킨큐어는 무상으로 '셀트리온' 상표권을 썼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65%에 달해 8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헬스케어와 합병했고, 올해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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