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회사와 부당 거래…과징금 '철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03 14:49
수정2024.12.03 16:48
[앵커]
셀트리온그룹의 몸통인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비용을 떠맡아준 혐의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이 부당하게 지원한 업체로 지목한 계열사는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입니다.
서정진 회장 지분이 각각 88%, 70%에 달했던 회사들로, 모두 12억 원대 부당이익을 누렸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셀트리온과 합병한 헬스케어는 그전까지 의약품 판매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제품 보관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았고 헬스케어는 10억여 원을 아꼈습니다.
뿐 만 아닙니다.
서 회장의 장남이 2년여간 대표를 맡았던 화장품 업체 스킨큐어는 무상으로 '셀트리온' 상표권을 썼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65%에 달해 8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헬스케어와 합병했고, 올해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셀트리온그룹의 몸통인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비용을 떠맡아준 혐의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이 부당하게 지원한 업체로 지목한 계열사는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입니다.
서정진 회장 지분이 각각 88%, 70%에 달했던 회사들로, 모두 12억 원대 부당이익을 누렸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셀트리온과 합병한 헬스케어는 그전까지 의약품 판매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제품 보관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았고 헬스케어는 10억여 원을 아꼈습니다.
뿐 만 아닙니다.
서 회장의 장남이 2년여간 대표를 맡았던 화장품 업체 스킨큐어는 무상으로 '셀트리온' 상표권을 썼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65%에 달해 8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헬스케어와 합병했고, 올해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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