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03 12:32
수정2024.12.03 1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늘(3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 시행령상 20%인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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