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조합 규제' 강화한다…"건전성 확보"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03 11:26
수정2024.12.03 16:0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조합 자본 관련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가 논의됐습니다.
또 각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과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매년 2~3회 개최를 통해 업권 내 건전성과 영업행위, 내부통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발굴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을 위해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할 방침입니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 최소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상향하고 예보 기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조합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 자산 1조 원 이상 조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 대형 조합에 대해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검사·감독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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