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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아리팍도 샅샅이…국세청, 초고가주택 '정조준'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2.03 11:24
수정2024.12.03 14:03


국세청이 상속·증여세의 공정 과세를 위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서울 나인원한남과 아크로리버파크 등 대표적인 초고가 주택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일)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건물 가치에 맞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 감정가와 같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꼬마빌딩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되는 탓에 국세청은 시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최근엔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등은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료=국세청]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추정시가는 2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공시가격은 86억원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강남 신사동에 한 호화 단독주택 599㎡ 추정시가도 180억원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은 76억원에 그칩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 자체도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 공제된다"며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당장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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