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자영업자는 웁니다'…노쇼의 비극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03 10:57
수정2024.12.03 11:18


 카페 주인 A씨는 빵 100개와 음료 50개를 만들었다가 노쇼로 피해를 봤습니다. 전화 예약을 받았을 당시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지금 당장 가서 결제해드리냐'는 손님의 태도에 찾으러 올 때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예약을 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노쇼가 발생하면 준비한 식재료를 모두 버려야 하는 외식업계 피해가 가장 큽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식사 시간에 손님이 몰리는 특성이 있어 예약 손님이 오지 않아 비워둔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하루 장사를 공치는 날도 빈번합니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천억원,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연간 10만8천170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예약부도율은 음식점 20%, 병원 18%, 미용실 15%, 고속버스 11.7%, 소규모 공연장 1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30∼40명이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하면 준비한 식재료를 그대로 버려야 한다. (대규모로 예약받는) 예식장 같은 곳의 피해는 더 크다"며 "심지어 (노쇼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다양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으로는 10%이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연회 시설을 제외한 외식업장에서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정이 이뤄진 지 6년이 지난 데다 기준이 단순해 다양한 노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유럽, 바뀌는 여론 "우크라, 영토 주더라도 휴전"
계엄령·탄핵정국에 제주 관광 직격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