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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예산안 치킨게임 숨 고르기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2.03 05:52
수정2024.12.03 07:35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골자인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치권이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개정 방향은,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너 등 대주주에만 유리한 합병이 이뤄져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입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관련해,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어제(2일) 감액 예산안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을 고심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은 오는 10일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를 사과·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졌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년 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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