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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년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대의원제 부작용 완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02 18:10
수정2024.12.02 18:18

[새마을금고IT센터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연합뉴스)]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 방식으로 치뤄집니다. 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늘(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천284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부분이 대의원 제로 진행되다 보니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었고,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철 브랜드홍보본부 언론홍보실장은 "중앙회 차원에서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와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부정선거 행위 단속 등을 지속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비리가 잇따랐고, '이사장 선거=돈 선거'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4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은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천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대상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전체 새마을금고의 절반 정도에서 직선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유권자 수는 내년 2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집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동시 선거라는 명칭이 애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실장은 "(직선제 선거는 절반이지만) 선관위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는 1천284곳 전부"라며 "이를 통해 전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효과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담 부서인 '동시 이사장 선거 지원부'를 신설하고,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부정선거 행위를 단속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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